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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쓰는 법
단풍계곡
2007. 12. 28. 16:41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쓰는 법
1. 증액된 계약서 쓰는 방법은증액된 금액으로 써도 문제가 없고, 전체 금액으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간 계약서를 써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고 종전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같이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종전 계약서에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특약사항으로 변경된 금액만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기간과 금액만 주의 하시고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 증액 보증금 재계약 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추가 근저당이나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등)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 기존계약서 뒷면에 증액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뒷면에 다시 확정일자 못 받습니다.
* 기타
- 중간에 주민번호 기재
- 증액 계약서에는 증액된 금액만 쓰시고 특약으로 기존 전세금을 명시하고 그 계약의 추가 증액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