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과 확정일자
전세 재계약과 확정일자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전세는 오래 전부터 구하기 힘들었다. 최근 전세난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세 재계약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기존 임대차와 동일할 경우 = 특별히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 연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 이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되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흔히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소유주에게 줘버리는 실수를 범하는데,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기존 전세보증금의 권리확보를 할 수 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전세보증금 얼마를 증액하면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놓는 게 좋다.
재계약서 또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된 금액을 재계약서 확정일자 이후 권리자로부터 앞설 수 있다.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내용이나 변동된 사항을 기재하고 서로 확인·날인만 해서는 안된다.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동사무소나 법원등기소 등에서는 실무상 확정일자가 한 번 날인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재계약서일 경우 등기소에서 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재계약서일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이 가능하다.
△인상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액이 없다면 굳이 재계약서 작성은 필요치 않고, 기존 계약서에 월세에 대한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