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그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 (세입자) 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환불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 기간 이전에 그 계약을 파기한 경우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개월간의 시간을 주어야합니다.(보증금 반환시 까지)

임대 계약서에 님의 경우는 이 조항을 삽입하였으니 임대인은 당연히 이 조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설사 이 조항이 임대 계약서상에 기재 되지 않았다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함)

당당히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구여..

좀더 쉽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려면 집주인과 의논하여

님께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심이 어떨지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만큼 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글구 집주인과도 웃으며 마무리 할수도 있겠구여^^

*잘 마무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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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풍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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